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해당 목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및 자연장지의 관리사무소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제1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통상적인 장례시설(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보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설명) * 보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 * 보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3(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