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관리지역:**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공업지역:**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5.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을 주된 용도로 계획된 곳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