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