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역이나 교통 결절지, 정비가 필요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