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 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의 경우,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