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에는 사망,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확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타인에게 성명 사용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4의 경우는 반복적인 법령 위반 행위이지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