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보기 4번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한 것은 1년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보기 1:**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13개월은 1년을 초과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보기 2:**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3년간 승계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보기 3:**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6개월은 3년을 초과하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보기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