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 \text{ㄹ} \)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는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