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양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가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중개사무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