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수령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甲이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