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입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중개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