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시지가 공개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전속중개계약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