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관청은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