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