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를 의미하지만, 특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되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