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매매대금은 500,000,000원이다. 이는 검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 2. 당사자 약정에 따라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은 해당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5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51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