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ㄴ)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ㄹ)을 겸업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