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 제118조(납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기 1은 지방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보기 2는 지방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보기 3은 지방세법 제119조(납세고지서)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보기 5는 지방세법 제115조(물납)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