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일반적으로 비업무용 토지 및 일정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3번 보기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보기는 특정 법령에 의해 규제되거나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