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이 아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전자신청 방식의 중간 형태로,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기 1: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기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기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