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잘못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