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법적 절차와 맞지 않거나 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