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 비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