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