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담보의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개별적으로 설정되고, 목록 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