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