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기로, 부기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기등기는 주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등기할 때 사용됩니다. 저당권 이전, 전전세권 설정,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모두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