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등록은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최초로 개설되는 경우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기존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