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그 지적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보기 1은 "제명 앞에"라고 명시하여 법령의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