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