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또는 가금 1천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보기별 판단: * 보기 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위 기준 3에 해당한다. * 보기 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는 가금 1천마리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 * 보기 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준에 미달한다. * 보기 4: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 * 보기 5: 농지에 300m²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