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