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를 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