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문제로 분류되어 건축분쟁과는 다른 절차로 해결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