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