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변경할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