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따라서, (ㄱ)에는 2, (ㄴ)에는 5, (ㄷ)에는 30이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