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닌,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2, 3, 5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보기 2: 근무, 질병치료,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보기 3: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2) * 보기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