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