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ㄷ.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 제공이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