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시장·군수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