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1조). 2: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2조). 3: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 단서).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제54조 제4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다음날'이 아닌 '공고된 날'에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