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