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1.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기 1은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이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2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이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3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시되었으나, 법령에서는 1년 이내(지정권자인 경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은 변경 사유가 아니다. 보기 4는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5는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이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