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 2.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3.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4.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5.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공동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등 보기 1의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교통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기 2의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기 3의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기 4의 자연장치는 공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보기 5의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결이 틀린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