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