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따르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로 한정된다.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는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