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건축물의 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한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