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에는 입지 조건(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이 포함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ㄷ.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ㄹ.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