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행위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틀린 표현이며, '서명 및 날인'이 올바른 규정이다.